'긴급조치 위반' 김거성 前수석, 국가서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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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달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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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달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수석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1977년 10월 체포됐다.
그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6년 보상금 2천625만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옛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이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려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시 헌재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인 2019년 2월 국가에 재차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멸 시효가 발목을 잡았다.
1·2심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0년 이상 지났다며 김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김 전 수석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수석의 상고 이후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개별적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재판·투옥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멸 시효는 전원합의체 선고일부터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전 수석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김 전 수석이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10년 만이다.
국가가 김 전 수석에게 지급할 구체적 배상 액수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피해 정도와 이미 지급된 보상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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