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3683만원 이하’ 차량 소유주만

오은선 기자 2023. 6.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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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기준만 맞으면 차량 소유자도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청년안심주택 관계자는 "복지포탈이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며 "차량가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입주자들도, 앞으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도 모두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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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도 “차 있어도 입주 가능”
월 15~16만원 상당 주차비 내면 이용할 수 있어
“운영 수익 확대·관리비 절감에도 도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 가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입주민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7일 청년안심주택 운영업체에 차량 소유자의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 입주자의 자동차 소유 및 운행을 허용하면서 신청 자격 자체도 변경한 것이다. 앞으로는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기준만 맞으면 차량 소유자도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 충정로 일대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전경./최온정 기자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새 이름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 변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지어졌다. 이 때문에 사업운영 초기부터 입주요건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만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장애인, 그리고 생계형차량 소유자만 차량 보유가 허용됐다.

이제는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모든 입주민에게 차량 이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일부터 이미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월16만5000원 상당의 주차비를 내면 소유와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아 유휴 주차공간이 남았었는데, 차량 소유를 허용해주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안심주택 관계자는 “복지포탈이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며 “차량가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입주자들도, 앞으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도 모두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정책을 개편하면서 입지를 역세권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는 지하철역 주변이 아니더라도 버스나 대중교통을 환승하기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성 개선, 입지 기준 완화 외에 입주민간의 형평성 등도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 완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차량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고, 신혼부부 등 차량이 필요한 신청자들이 기존에 쓰던 차량을 팔고 신청 기준을 맞추는 사례도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차량 소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입주민들은 주차장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외부 차량들의 주차장 이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며 “주차 수익을 통해 운영 수익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반적인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등 입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정책적인 취지에도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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