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임금 외국인은 옛말…한국 오는 순간 '몸값 4배' 뛴다

김진석 기자 2023. 6. 1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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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 쓰고 있다는 한 건설업체 대표의 말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국인과 동일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부담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욱 굿잡파트너스(외국인 근로자 중개업체) 대표이사는 "(베트남 기준) 공무원 월급은 25만원, 대기업 현지 법인 직원 월급은 50만원"이라며 "한국에 들어오면 노동법에 따라, 주 5일·일 8시간 기준 201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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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플레이션의 역습(3)]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외국인=내국인" 법제화 하면서 임금폭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임금이 4배 올라요"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 쓰고 있다는 한 건설업체 대표의 말이다. 현지에선 50만원 정도 월급을 받던 이들이 한국에 오는 순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는 고임금 인력으로 탈바꿈하니 인건비를 절감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임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지만,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탓에 한계가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84만명에 달한다. 고용률은 64.8%로 전년 대비 0.6% 상승했다.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 비전문직 노동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공개하면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시름은 깊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국인과 동일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부담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은 전년(17만7400명) 대비 6만12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0만5100명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30.1%), 100만~200만원 미만(15.0%), 100만원 미만(3.8%)이 뒤를 이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현지 법인과 비교해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욱 굿잡파트너스(외국인 근로자 중개업체) 대표이사는 "(베트남 기준) 공무원 월급은 25만원, 대기업 현지 법인 직원 월급은 50만원"이라며 "한국에 들어오면 노동법에 따라, 주 5일·일 8시간 기준 201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임금 부문에서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한국행을 원하는 외국인도 많다. 이 대표이사는 "해외에서 기를 쓰고 한국에 오려는 이유가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높은 임금은) 비자 기간이 끝나도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 3분의 2는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소속이다. 경남 소재 제조업체 사장 B씨는 "인건비에 기숙사, 식사, 보험 등을 포함하면 1인당 350만원가량이 들어간다"며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려면 같은 언어 능력, 숙련도를 갖추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임금 책정이 기업 실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원칙은 기업과 노동자의 협의"라며 "국가가 나서서 임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기업의 상황과 개인의 역량에 따른 자율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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