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아빠도 육아휴직 하고 싶다
[9층시사국 20회 II]아빠도 육아휴직 하고 싶다
엄마가 출근하면
졸린 아이들을 챙겨서
유치원에 보내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라떼파파’의 아침!
니클라스 랑엔/
"저는 (육아휴직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부러우신가요?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죠.
한국판 ‘라떼파파’의 아침!
능숙한 솜씨로 요리를 하고,
엄마가 직장에 가도 끄떡없습니다.
한국에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지 어언 28년!
그런데 우리 주위엔
왜 이런 아빠가 별로 없을까요?
남경호/
“회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그만 두라는 말인가? 과연 누가 출산할 것이고 누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미래가 없는 삶에...”
아빠의 육아휴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른 아침, 22개월 세은이의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아빠가 아침을 준비합니다.
권태형/
(아버님은 출근 준비 안 하시네요?)네,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가지고, 출근 준비는 안 하고 아기 밥 주고 좀 놀아주다가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해 1년을 쓴 뒤 복직했고, 이어서 아빠가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울지 않는 세은이. 엄마는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섭니다.
최기정/
(엄마가 간다고 해도 안 우네요?)아빠랑 친해져서 그래요. 고맙죠
세은이와 아빠가 단둘이 보내는 하루, 어떨까요?
기저귀 갈기는 기본! 약 먹이기도 문제없습니다.
권태형/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니까, 버벅거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기도 불편해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워낙 익숙해져서
세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엔 청소와 설거지, 요리까지...금방 시간이 갑니다.
권태형/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하는 거에 비해서 티는 많이 안 나요. 티는 많이 안 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세은이를 데리러 갈 시간.
이렇게 맑은 날이면 놀이터로 향합니다.

권태형/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거의 못 본 거 같기는 해요. 여기서. 거의 어머니가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많은 엄마들 속에서 눈에 띄는 태형 씨.
세은이는 마냥 신났습니다.
주위에선 어쩐지 부러워하는 엄마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주민 1/
(선생님 배우자분도 육아휴직을 좀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아빠가 일하는 게 더 안정적이어가지고
(만약에 배우자분이 하시면 좀 더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겠죠?)그렇죠.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겠죠.
주민2/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아직은 한정돼 있잖아요
어느새 엄마가 올 시간!
최기정/
(세은이가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걱정은 뭐..사실 이미 육아휴직을 오래 하기도 했고 남편이. 가끔은 약속도 잡을 정도로 (걱정 없어요.)
아빠의 육아휴직, 가정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최기정/
(아버님 말에 의하면 세은이가 가끔 엄마보다 아빠가 좋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요즘 최근 말이 늘어서 누구 딸이야? 이랬을 때 아빠 딸이 먼저 나오고. 누가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면 아빠라고 먼저 나오고.
권태형/
이제는 같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나도. 예전에 처음에 혼자서 와이프가 육아를 할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부부는 이제 둘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육아휴직 했던 그 모습을 무시 못 하는 거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 저한테 보여주지 못했다면, 혼자 이거를 둘을 갖고 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아빠 육아휴직'의 현실은?
<스튜디오 1>
남현종 / 9층시사국 MC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행복한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귀엽고 예쁜 딸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했을 때 아빠가 더 좋다고 하면 셋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준원 기자도 취재하면서 더군다나 행복해졌을 것 같은데요.
방준원/9층시사국 기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 당시에 권태형 씨를 저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따라다녔거든요. 아빠와 딸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남현종/
저런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모든 아빠들의 꿈일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사실 저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방준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된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통계적인 착시 현상도 좀 있습니다. 남성들은 1년 이후에 했는데 한 6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 / 국민의힘
착시 현상이 있지 아빠의 출산, 육아휴가도 65%가 넘고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방준원/
고용노동부의 추가 설명을 보면 전체 아빠들 중의 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들 중 67%가 아이를 낳은 뒤 1년 뒤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남현종/
그렇다면 실제 아빠들 중에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현종/
굉장히 낮은 수치고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차이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명이라는 게 아기를 100명 낳았을 때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가 지금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방준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명까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고요.
남현종/
그런데 통계 수치를 보면 300명이 넘는 나라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방준원/
여러 번 쓴 경우까지 집계한 거라서 그렇고요. OECD 자료가 나라별로 좀 기준이 달라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숫자가 큰 나라들은 아빠들이 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빠 육아휴직자의 70%가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아빠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에 다니면 육아휴직을 좀 맘 편히 쓸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하려다 이직한 남경호 씨...무슨 일이?
부산에서 외국 출신 아내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남경호 씨.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며 육아휴직을 2년 사용했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잘 못 하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애가 만약 아팠을 때 병원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잖아요. / 과감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지난해 복직하면서 터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영남권인데, 서울로 발령이 난 겁니다.
남경호/
저는 삼천포로 다시 복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놀랐죠. 어, 이게 뭐야?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허탈하고. 진짜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 회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내보고 그만두라는 말인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서울로 떠나면 어쩌나, 아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박서아/남경호 씨 부인
아이가 2명 있어서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 걱정했고, 또 남편이 일하고 만약에 계속 서울에 너무 업무가 바빠서 일주일이나 한 달 부산에서 다시 오고 할 수 있는지도 걱정했고...
남 씨는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남경호/
나라에서는 출산을 많이 해라 장려하지만, 실질상 보면 그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이건 좀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문제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답변은 좌절만 더 깊어지게 했습니다.

방준원/
노동청에서 보면 영남 지역 그로서리 배치가 어려운 점 복직 시 근무 가능한 점포를 안내하고 사택 지원 등 원거리 발령 시 지원을 안내합니다. 근무를 독려한 사실이 녹취록에 확인된다. 사 측이 정당하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건데. 답변을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남경호/
정말 답답하죠. 누가 봐도 이건 분명 문제 있는데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이게 현실인가? 이게 현실이라면 과연 누가 출산할 것이고 누가 아기를 놓을 것인가 미래가 없는 삶에...
■육아휴직 복직과 불이익, 우리나라 현실은?
남현종/ 9층시사국 MC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배려 없이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을 낸 건데, 노동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요?
방준원/ 9층시사국 기자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최근 3년 해당 회사의 육아휴직자 213명 중 원소속으로 복직한 사람이 123명이고요. 타 지점으로 복직한 사람이 모두 29명이나 되니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61명은 어떻게 됐느냐? 취재를 해보니 31명은 현재 육아휴직자고요. 30명은 미복직 퇴사했습니다.
남현종/
퇴사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없다는 회사인데 지금 10% 넘게 타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나머지 10%는 아예 퇴사를 했다는 게 사실 말이 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방준원/
해당 회사 측은 2022년은 경영상 악화로 영남권 점포가 줄어가던 시기였고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지점으로 남 씨를 이동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현종/
그러니까 저런 발령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방준원/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무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지역 발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유한나/ 변호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영역이라든가 그 다음 불리한 금지 이런 의미에 대해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노사 양측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남현종/
지금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완책들은 없을까요?
방준원/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요.
상시 5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아빠 육아 휴직제 의무화 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지금 1회로 돼 있는데 이걸 2회로 바꾸는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남현종/
아빠들의 의무적인 육아휴직, 여성 단체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방준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돌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만 주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돌봄의 권리는 모든 시민의 권리가 돼야 된다...
방준원/
북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이 제도를 오래전에 도입을 했는데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 1995년 의무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의무 할당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의무 할당한 스웨덴
니클라스 랑엔/
제 이름은 니클라스 랑엔이고, Hammarby Sjöstad [하마뷔 훠스타드] 에서 두 아이와 살고 있어요. 노바는 2살이고, 루이는 7개월이에요.
브랜드 매니저인 랑엔 씨는 한 달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육아휴직을 7달 사용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엄마는 익숙한 듯 남편에게 아이 둘을 맡기고 출근합니다.
첫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 길.
여기까진 한국판 ‘라떼파파’와 비슷한데, 주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산책로에도... 놀이터에도... 같은 라떼파파들이 지나갑니다.
니클라스 랑엔/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도 많아요. 저희 옆집 남자도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방준원/
복직한 부모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니클라스 랑엔/
아뇨.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불법일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오히려 육아휴직 전에 승진하거나 회사 내에서 다른 역할로 복직하게 돼요.
이런 분위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니클라스 러브그렌 선임 분석가 / 스웨덴 사회보험청
스웨덴은 육아휴직제도를 아주 오래 거의 50년 동안 실행해 왔습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은 엄마와 아빠 둘 다 자택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동시에, 노동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특히 19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뒤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니클라스 러브그렌 선임 분석가 / 스웨덴 사회보험청
(아빠) 의무 육아휴직 제도가 생기면서 확연한 것은 양성 평등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아빠)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했을 때,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일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부부가 쓸 수 있는 480일 가운데 90일을 남성이 쓰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그만큼 쓸 수 없게 했는데, 의외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니클라스 러브그렌 선임 분석가 / 스웨덴 사회보험청
대부분의 아빠들이 90일 이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110일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아빠들은 대부분 육아휴직을 의무보다 더 쓰고 있는 거죠.
기업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정부가 사회보험과 재정을 통해 소득의 80%를 보전해주는데, 많은 기업이 부부가 나눠서 육아휴직을 쓰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사 미챠치나/니클라스 랑엔 씨 부인
저희 회사는 부모 양측이 육아휴직 기간을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또는 45:55로 나누어 쓸 경우 60일 어치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있어요.
■ 아이 낳을 결심을 하게 하는 것들은?
많은 나라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1.26명,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일본은 14%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 8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3월 17일
앞으로 6~7년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어떨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아빠의 육아휴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아기를 낳을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건 부부만이 아니란 겁니다.
리사 미챠치나/
가정을 이루는 선택을 하려면, 가족, 회사, 그리고 정부로부터 전면적으로 지지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기정/
아무래도 임신 전에 남편이 '나 육아휴직 1년 쓸 수 있어'라고 하면, 조금 더 용기 내지 않을까요?
취재기자 : 방준원
촬영 : 설태훈 김범수
영상편집 : 손보라
자료조사 : 김동하
조연출 : 유화영, 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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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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