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막고 전장연 때리고…혐오를 ‘지지 지렛대’ 삼는 여당

이두리 기자 2023. 6. 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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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퀴어축제 연일 비판
“1%가 99%를 침해” 갈라치기
여당선 전장연에 ‘불법 딱지’
권성동 “중국인 투표권 제한”
보수 지지층 결집 노린 전략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퀴어문화축제의 불법성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시위에 허가제의 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여당에서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장애인,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수자 혐오를 조장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시장은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17일 축제 현장을 찾아 “법원 판결문은 집회·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지 불법 점거까지 하라고 판결한 건 아니다”라며 퀴어문화축제가 ‘불법 도로점거 시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퀴어문화축제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축제 주최 측의 무대 설치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축제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축제를 전후해 성소수자가 ‘성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퀴어문화축제는)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 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15일에는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썼다. 성소수자가 배타적 이익집단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이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되는 퀴어문화축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경찰은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지 않을 경우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 최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내 특별위원회인 시민단체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불법 시위를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을 불법 시위로 해석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4일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중 정서를 환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논평에서 “소수자를 혐오하고 기본권 행사를 차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일 수는 없다”고 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18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상성’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분리 지배 전략으로 보인다”며 “권리를 하나의 파이로 생각해 소수자에게 권리가 보장되면 자신의 권리가 빼앗긴다는 논리를 심어주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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