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문에 `강력범죄 신상공개` 법안 쏟아진다

김미경 2023. 6. 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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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주문 이후 국회에서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 등으로 신상공개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들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지난 16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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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주문 이후 국회에서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 등으로 신상공개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들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지난 16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강력범죄의 '피의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고'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 A씨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것도 이때문이다. A씨는 최초 수사 단계에서 경찰 측이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는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소 이후 추가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됐지만,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박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 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A씨가 출소 후 보복 위협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 마땅한 제지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특가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보복 의사 표명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상향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처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과거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홍석준 의원도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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