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6개월 이상 정직 논의에 "제명해야" 울분 터뜨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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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위원회가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을 패소시켜버린 권경애(58)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변협 징계위원회에 건의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 조사위는 최근 징계위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징계를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씨는 이후 "권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변론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변협은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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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징계 심의... 조만간 결론 나올 듯
법조계 "엄중 징계 안 하면 신뢰 타격"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위원회가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을 패소시켜버린 권경애(58)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변협 징계위원회에 건의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권 변호사를 제명하지 않으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과는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 조사위는 최근 징계위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징계를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징계위는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심의 당일은 아니더라도 결론이 이른 시간 내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항소심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심지어 이씨에게 5개월 가까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이씨는 이후 "권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변론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변협은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직 6개월 이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정직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정직 기간 산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소송에 집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정직 6개월 이상 건의'에 "제명해야" 분노
이기철씨는 본보 통화에서 "권 변호사를 제명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변협이 고려한 징계 수위를 듣고는 손이 덜덜 떨리더라"라며 "내가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더 심하게 징계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특히 변협 측이 내세운 참작 사유에 대해 "권 변호사가 1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생계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며 "정직 기간이 끝나도 무슨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배상금을 갚겠냐"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권 변호사에게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고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형평성 논리에 묶여 국민 감정과 어긋난 결론이 나오면 변호사 집단에 대한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징계 과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징계위에는 외부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위 건의보다 엄중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징계위 구성원 9명 가운데 6명은 판사와 검사 등 외부 인사다. 정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정직보다 강한 징계는 제명이다.
본보는 징계 수위에 대한 생각과 불복 여부를 물으려 권 변호사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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