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ILO, 한국 정부에 권고

조해람 기자 2023. 6. 18. 17: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ILO 이사회가 이 같은 내용의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지난 17일 오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권고는 2021년 4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87호·98호)을 채택한 뒤 내려진 첫 권고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내외 노동단체들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정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정부 지침과 어긋난 단체협약이 유지되면 경영평가나 인사·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노동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제한하고 임금 인상을 막아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직무·성과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한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는 ILO에 “경영실적 평가 및 관련 매뉴얼은 정부의 내부 감독에 관한 사항일 뿐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고, 유효한 단체협약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ILO는 한국 정부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고 봤다. 이 지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에 반영돼 향후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ILO는 공공기관의 임금 교섭도 정부의 총인건비라는 ‘틀’ 안에서 이뤄지는데, 정작 노동자가 이 ‘틀’을 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ILO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에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의 판단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 교섭과 공공기관 산별 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어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라”며 “공공기관 민영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