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서 통장개설·상품가입 가능해진다
이은정 2023. 6.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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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고, 은행들은 다음 달까지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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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고, 은행들은 다음 달까지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자필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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