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차별 폭력'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추진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6.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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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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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무차별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무차별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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