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나온 탕수육 취소후 지불 안했다면, 무전취식일까

이병기 기자 2023. 6.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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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중국집에서 주문한 탕수육이 늦게 나와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을까.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인천 남동구의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술을 시킨 뒤 추가로 탕수육을 주문했다. 그러나 탕수육이 늦게 나와 취소를 요구하며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무전취식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탕수육이 늦게 나와 취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먼저 주문한 짜장면이 다 나올 때까지 탕수육이 나오지 않아 취소해달라고 했다”며 “이미 주문한 짜장면과 술값은 지불했기에,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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