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나온 탕수육 취소후 지불 안했다면, 무전취식일까
이병기 기자 2023. 6. 18. 15:33

중국집에서 주문한 탕수육이 늦게 나와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을까.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인천 남동구의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술을 시킨 뒤 추가로 탕수육을 주문했다. 그러나 탕수육이 늦게 나와 취소를 요구하며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무전취식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탕수육이 늦게 나와 취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먼저 주문한 짜장면이 다 나올 때까지 탕수육이 나오지 않아 취소해달라고 했다”며 “이미 주문한 짜장면과 술값은 지불했기에,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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