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 처분…법무부 "감호위탁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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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지정해 사문화돼 있던 '가해자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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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지정해 사문화돼 있던 '가해자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별도의 감호위탁시설이 없어 제도가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서울가정법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호위탁된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생활을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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