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여자 행세 '술 마시자' 부른 뒤 강도짓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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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는 여자 행세를, 현실에서는 남자친구·친오빠 행세를 번갈아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의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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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A씨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 실형, 공범은 집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SNS에서는 여자 행세를, 현실에서는 남자친구·친오빠 행세를 번갈아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금·공동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7)에게 장기 4년·단기 2년6개월의 실형을, B씨(1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13일 광주 북구에 소재한 A씨의 거주지로 20대 피해자를 불러 폭행하고 감금,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며 2시간 동안 감금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되돌려달라며 뒤쫓아오자 재차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월14일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며 100만원을 뜯어냈고, 피해자 신분증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할 것처럼 위협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SNS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술자리를 하자며 불러냈다.
이에 속아 나온 피해자들에게는 "왜 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려고 했냐", "왜 미성년자인 내 여동생과 술마시려고 했냐" 등의 발언을 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공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의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금품을 받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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