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금 축구 국대 손준호, 구속 수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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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은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 소속 손준호 선수에 대한 형사구류 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손 선수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은 인민검찰원(검찰)으로부터 구속 비준을 받아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중국 현지매체들은 손 선수가 소속팀 산둥 타이산의 하오웨이 전 감독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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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개월 보강 수사뒤 기소…사안따라 수사 기간 더 늘어날 수도
중국 공안은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 소속 손준호 선수에 대한 형사구류 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손 선수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은 인민검찰원(검찰)으로부터 구속 비준을 받아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금 상태로 진행하는 강제 수사인 형사구류는 필요에 따라 최장 37일까지도 가능하고 손 선수에 대한 형사구류 기간은 전날 종료됐다. 이후에는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아 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구속 비준이 나오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되는데 사안에따라 구속 수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손 선수는 지난 5월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긴급 체포된 뒤 랴오닝성 차오양시로 이송돼 공안의 조사를 받아왔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지난 5월 17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담당 영사가 손 선수를 면회했다고 밝혔다. 당시 손 선수는 영사에게 "부당한 인권침해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손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뇌물수수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경우 등에 적용된다.
중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수뢰죄는 수수 액수와 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및 벌금,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 그리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다.
중국 현지매체들은 손 선수가 소속팀 산둥 타이산의 하오웨이 전 감독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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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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