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단 비리 대학 재정지원 제한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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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리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한 전문대학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있는 A 전문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A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법인 책무성 등 평가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2유형'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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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리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한 전문대학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있는 A 전문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A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법인 책무성 등 평가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2유형'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부정·비리 사안 제재가 있어 '대학책무성' 지표까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학 전 총장은 입학사정 부실 관리와 신입생 충원 허위 공시 등의 사유가 적발됐습니다.
A 대학은 이러한 처분으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이 막히게 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 책무성 평가지표를 최근 1년 치 자료로만 평가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고 법인전입금 평가 기준에 단지 8만 4천원(0.039%) 미달했을 뿐이라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의 평가와 평가 기준이 문제가 없다며 A 대학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전 총장이 행한 부정·비리 정도는 중징계 처분에 상응한다고 판단된다"며 "전 총장이 이미 퇴직해 실제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비리 사실이 없었다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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