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집회 신고 했어도 공공도로면 점용 허가 받아야"

최고운 기자 2023. 6. 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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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 신고만으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대구경찰청장 주장대로 한다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원 판단도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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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 신고만으로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대구경찰청장 주장대로 한다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원 판단도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무질서한 혼란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행정 집행의 기준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늘(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 문화 축제 개최를 앞두고, 불법 도로 점거라며 무대 설치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과 적법한 집회라고 판단한 경찰이 30분가량 대치했습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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