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막은 자전거 치워줬더니···섬뜩한 경고 보낸 이웃

연승 기자 2023. 6. 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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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치웠더니 주인이 '파손되면 변상 조치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문을 붙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그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그래서 자전거를 치웠는데 이후 엘리베이터 근처에 경고문이 붙여진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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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공동 주택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치웠더니 주인이 ‘파손되면 변상 조치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문을 붙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내 주변에도 있었다”면서 “자기 집 문앞에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적었다.

그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것은 물론 버튼을 누르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자전거를 치웠는데 이후 엘리베이터 근처에 경고문이 붙여진 것을 발견했다.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게 해달라”고 적혀 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이니 신고하고 벌금 내게 해라”, “이기적이고 상식 밖이네”, “신고가 답”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에서는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5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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