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개정안…"'방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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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낼 경우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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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낼 경우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헌법 조문 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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