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차례 전력 20대 술 마시고 또 운전대 잡아 징역 2년

조제행 기자 2023. 6.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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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0시 27분쯤 술을 마시고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1㎞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 한 주점에서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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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2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0시 27분쯤 술을 마시고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1㎞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습니다.

또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 한 주점에서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과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 원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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