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 있어도 청년 특공 가능…'뉴홈' 청약 시작
[앵커]
주택 청약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당장 모레(1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2천호에 가까운 주택의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입지가 좋아 가장 관심을 끄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 255호는 모레(19일)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 서울 고덕강일 1,726호는 오는 26일부터 차례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유형은 세 가지인데 분양가 시세 70% 수준으로 환매시 차익 70%를 보장하는 나눔형, 6년간 임대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그리고 분양가 시세 80% 수준의 일반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무주택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가졌더라도 소득요건 등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헌/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과장> "(청년 특공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기준이 있는데 신청자 본인은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의 경우 9억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2개 이상 단지를 신청해도 됩니다.
이를테면, 동작구 수방사는 당첨자 발표가 다음달 5일, 강동구 고덕은 다음달 12일이라 둘 다 신청 할 수 있고 중복 당첨시에는 발표일이 빠른 것을 인정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근로 기간과 무주택 기간, 다자녀 등 각 요건에 맞는 점수가 중요하고 일반 공급은 매월 10만원씩 불입액을 인정하는 청약 저축 총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동작구 수방사 일반 공급의 경우 커트라인이 2,6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뉴홈 #사전청약 #수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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