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포함한 7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전서인 기자 2023. 6. 17. 09: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전 보고서(지난해 11월)에서 심층분석국이었던 스위스는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됐으나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습니다.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1.8%)가 기준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만약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1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내년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