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으로 산 명품구두, 가품인거 같아요[호갱NO]
강신우 2023. 6. 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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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명품 구두를 샀는데 구두가 정품과 다르고 하자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해외구매대행 업체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업체 측은 수제화 특성상 마감처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확자확인을 위해선 제조사에 제품을 보내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왕복 배송비 등 25만원을 소비자가 따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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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과 다르고 하자 발견
업체 측 환불 요구 거부
소비자원 “제품 대금 환급해야”
업체 측 환불 요구 거부
소비자원 “제품 대금 환급해야”
Q.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명품 구두를 샀는데 구두가 정품과 다르고 하자도 발견됐습니다. 제품 대금 및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해외구매대행 업체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76만7000원짜리 명품 구두를 구매하고 관세청에 부가세 7만3780원을 냈는데요. 제품을 받고 보니 구두 안쪽, 앞 코, 옆 부위의 마감이 미흡하고 깔창 로고 부분에 적힌 ‘PARIS’ 글자도 백화점에서 파는 정품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업체에 제품 대금 및 부가세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은 수제화 특성상 마감처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확자확인을 위해선 제조사에 제품을 보내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왕복 배송비 등 25만원을 소비자가 따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는 관능검사를 통해 해당 신발을 살펴본 결과 좌우 비대칭으로 인해 앞부분 패턴 틀어짐과 높이 비대칭, 뒤꿈치 축 틀어짐 등의 현상이 확인됐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비자는 수령 당일 업체 측에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또는 환급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의 청약철회를 한 것이고요.
또한 관련 법에는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환에 업체측이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는 업체 측이 부가세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가 업체가 아닌 관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한 이상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돌려줘야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제품 대금 76만7000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소비자는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76만7000원짜리 명품 구두를 구매하고 관세청에 부가세 7만3780원을 냈는데요. 제품을 받고 보니 구두 안쪽, 앞 코, 옆 부위의 마감이 미흡하고 깔창 로고 부분에 적힌 ‘PARIS’ 글자도 백화점에서 파는 정품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업체에 제품 대금 및 부가세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업체 측은 수제화 특성상 마감처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확자확인을 위해선 제조사에 제품을 보내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왕복 배송비 등 25만원을 소비자가 따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는 관능검사를 통해 해당 신발을 살펴본 결과 좌우 비대칭으로 인해 앞부분 패턴 틀어짐과 높이 비대칭, 뒤꿈치 축 틀어짐 등의 현상이 확인됐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비자는 수령 당일 업체 측에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또는 환급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의 청약철회를 한 것이고요.
또한 관련 법에는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환에 업체측이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는 업체 측이 부가세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가 업체가 아닌 관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한 이상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돌려줘야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제품 대금 76만7000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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