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국 등 7개국

고정현 기자 2023. 6. 1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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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재무부는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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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환율 보고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16일(현지시간) 재무부는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이었던 스위스는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이 들어갔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사진=보고서 화면 캡처, 연합뉴스)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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