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통령실 대법관 임명 거부 예고는 정치행위…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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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부터 특정 후보들의 임명 보류 가능성을 시사한 대통령실과 미온적으로 대처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A판사는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해 앞으로 대통령 측의 임명 거부 예고가 상시로 이뤄지는 세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참담하다"고 쓰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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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 대처 안 한 김명수 원장도 비판
"특정인 배제, 헌법이 정한 절차 아냐"
현직 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부터 특정 후보들의 임명 보류 가능성을 시사한 대통령실과 미온적으로 대처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공개 비판은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걱정과 참담'이란 제목으로 남긴 글에서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은 헌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란 취지로 비판했다.
A판사는 "누군가 특정인의 대법관 취임이 못마땅해도 대법원장에게 제청을 못하게 하면 안 되고, 그로 인해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 못 해서도 안 될 일이다"며 "그건 헌법이 정한 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A판사는 "특정 정치 성향의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제청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공개 언급은 후보자 제청을 행정부가 임명 거부로써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고 했다. 임명 거부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일지라도 대통령실을 통한 임명 거부 예고는 법에 없는 정치행위라는 것이다. A판사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사법부 수장답게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며 거침없이 비판했다. A판사는 "대법원장은 하다못해 장애를 초래한 (대통령실) 언행의 상응 조치로 공개적으로 그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며 "김병로 전 대법원장처럼 '제청에 이의 있으면 임명을 거부하시오' 할 수도,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처럼 '우리 사법부에 편향된 법관은 없다'고 할 수도 있었다. 사법부 수장답게"라고 했다. A판사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그런 장애를 무시하기로 하셨나 보다"라며 "아무도 이번 제청이 임명 거부 예고와 완전히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 듯하다"고 밝혔다.
A판사는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해 앞으로 대통령 측의 임명 거부 예고가 상시로 이뤄지는 세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참담하다"고 쓰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달 초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제청 전부터 특정 후보 임명 보류를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정 후보 2명을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고 돼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후 대통령실에서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 두 후보가 아닌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달 9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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