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오토바이' 꼼짝 마…새 단속 카메라 설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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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쪽에 있는 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만 붙어 있는 오토바이는 법규를 위반해도 잡아낼 수 없었는데, 경찰이 새로운 단속 카메라를 내놨습니다.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부만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단속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교차로를 지나간 차량의 뒷모습을 찍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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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의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쪽에 있는 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만 붙어 있는 오토바이는 법규를 위반해도 잡아낼 수 없었는데, 경찰이 새로운 단속 카메라를 내놨습니다.
그 효과가 어땠을지,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서 있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오토바이는 무조건 빨리 달리죠. 왜냐하면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잖아요.]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부만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단속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경민/경기 구리시 :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신호를 건널 때도 쌩쌩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위험하다고 느껴요.]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이 후면 단속 카메라라는 묘수를 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교차로를 지나간 차량의 뒷모습을 찍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는데, 50여 일간 단속된 전체 차량은 모두 2천636대, 이 가운데 42.1%가 오토바이였습니다.
한 장소에서만 하루 평균 22대의 오토바이가 단속된 겁니다.
적발된 오토바이 중 92.2%는 속도위반이었고, 7.8%가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이륜차는 속도위반 시 최대 9만 원, 신호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배달하는 사람들은 (단속 정보가) 다 공유가 되죠. 속도 줄이죠 당연히. 딱지 떼는데.]
경찰은 올해 안에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서울 주요 지점 5곳에 후면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최하늘)
박세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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