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노인 앉아 불쾌”...온갖 트집잡고 환불 노린 모녀의 최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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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식대 환불을 목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하는 모녀 모습 [사진 = 유튜브 갈무리]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트집을 잡아 환불 받을 목적으로 업주에게 욕설과 연쇄 별점테러 등을 가한 행위는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모녀는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장문의 최후변론을 통해 ‘언론이 악마화했다’,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모녀는 2021년 5월 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깃집 대표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또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됐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모녀는 피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시 위생부서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해당 고깃집에 대한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5년 동안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다, 돈쭐을 내주자’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에 자신들이 수백만원을 보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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