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돌려차기' 계기로 '신상공개 확대'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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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민사소송법(민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엔 피의자뿐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신상공개 대상 확대하는 내용과 현행 신상 공개 요건에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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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민사소송법(민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 개정안엔 피의자뿐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신상공개 대상 확대하는 내용과 현행 신상 공개 요건에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가해자가 보복범죄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사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장은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일차적 절차이며, 추후 고위 당정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깊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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