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국’…美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쓴소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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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이에 외교부는 “인신매매 대응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6일 “정부는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지난 1년 동안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신매매 방지법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해당 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되어 그 효과가 보고서에 온전히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제정한 뒤 2001년부터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 및 퇴치 노력을 5개 등급(1등급·2등급·2등급 주의·3등급·등급 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어 이날 공개된 2023년 보고서에서도 2등급을 유지했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TVPA 최소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국가, ‘2등급’은 최소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못했으나 해당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를 의미한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면 이전 보고 기간에 비해 전반적 노력은 증가했다”라고 평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과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 증가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신고 전화 설치 등을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취한 노력으로 소개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 필리핀 등 30개국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노르웨이, 일본 등 105개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2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3등급으로 분류되며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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