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닮은꼴 업체 불기소…"대법 판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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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비슷하게 운영해온 업체들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처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운전자 알선과 승합차 대여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차량 호출 서비스 '파파'와 '끌리면타라' 운영진의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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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비슷하게 운영해온 업체들이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처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운전자 알선과 승합차 대여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차량 호출 서비스 '파파'와 '끌리면타라' 운영진의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타다'의 대법원 판결과 함께 신종 모빌리티 사업을 둘러싼 사회·제도적 변화를 고려해 위 사업이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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