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변화된 사회 반영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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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며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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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검토위원장에는 김재형 전 대법관이 위촉됐습니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며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2년 설정 등입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미래번영을 이끄는 민사법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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