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 방문진 '국민감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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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어제(15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실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해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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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어제(15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실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감사 실시 결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MBC와 방문진이 감사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잡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해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 MBC플러스의 100억 원 이상 손실 등 6개 사안입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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