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억 대출 사기 총책 '범죄단체죄' 적용해 기소

사공성근 기자 2023. 6. 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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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건물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1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20대 총책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들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 서류로 업체를 속여 총 1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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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건물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1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20대 총책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들의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 서류로 업체를 속여 총 1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상담 및 서류 전달 역할을 한 공범 2명을 먼저 구속기소했고,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명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모집한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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