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달의 소녀 12명 전원 ‘자유의 몸’ 됐다···계약 해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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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이달의 소녀 12명 모두가 '부당 정산' 등 논란을 빚던 소속사로부터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잔류 멤버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셜 재팬에 전속 계약을 양도 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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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와 전속 계약”
지난해 츄 떠난 후 7개월 만에 전원 벗어나
걸그룹 이달의 소녀 12명 모두가 '부당 정산' 등 논란을 빚던 소속사로부터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잔류 멤버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남은 멤버인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도 모두 블록베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셜 재팬에 전속 계약을 양도 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달의 소녀 중 츄가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그룹을 떠난 이후로 희진, 김립, 진솔, 최리와 현진, 비비 등이 둥지를 떠났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멤버 5명도 이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츄는 기획사 ATRP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모드하우스, 현진과 비비는 씨티디이엔엠(CTDENM)로 각각 새 둥지를 찾은 상황이다. 사실상 활동이 무기한 중단됐던 나머지 멤버들도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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