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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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오늘(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2019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투자 협상 결렬,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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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오늘(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원석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게 됩니다.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 회생채권 조사를 거쳐 8월 1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이 선임됐습니다.
2019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투자 협상 결렬,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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