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청년도약계좌 Q&A

이유리 2023. 6.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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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11개 은행 앱에서 신청
21일까지 출생연도별 5부제로 분산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금융위원회.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본격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가입신청자는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고금리 연 6%로, 월 7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 요건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15~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받는다.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 16일은 4·9, 19일은 0·5, 20일은 1·6, 21일은 2·7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이 갈린다. 따라서 상품 구조와 가입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둘러싼 여러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금융위원회.

Q. 개인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인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다. 개인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A. 없다.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한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A. 6월을 비롯해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6월은 15~23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Q.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A. 상품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에는 개인소득이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다.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나.

A. 직전연도인 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을 전전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0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했는데, 향후 확정된 2022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지 못한다.

Q. 2022년 개인소득이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또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두면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다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가구원들의 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

A.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

A. 자유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내면 된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

A.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소득 우대금리는 어떻게 주나.

A. 가입신청 시점과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재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소득요건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다. 소득요건을 1회 충족하면 공시금리의 20%의 소득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회 충족 때는 40%, 3회 60%, 4회 80%, 5회 100%를 지급한다.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지원이 없어지나.

A.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다.

다만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

A.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거주자에 대한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사람이며 국적은 무관하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Q. 더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A. 취급은행의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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