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단련시켜주겠다'며 친구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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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학생들 사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소재 중학교 운동부 소속이던 당시 16살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운동부 친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출석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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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추방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16/imbc/20230616143906785fdiv.jpg)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학생들 사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소재 중학교 운동부 소속이던 당시 16살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운동부 친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출석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A군이 피해 학생에게 복근을 단련시켜준다며 배를 때리거나,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글러브를 끼운 뒤 주먹을 휘두르고, 부모 욕을 하는 등의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422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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