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상 공개 확대 논의…"보복 시사에 협박죄 적용 검토"

엄민재 기자 2023. 6. 16.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간 실무간담회를 했습니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박대출 정책위의장

당정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쟁점화된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및 2차 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간 실무간담회를 했습니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특히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신상 공개"라며 "신상 공개에 관한 입법 문제도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공개 범위를 재판 단계부터로 확대하는 방안에 법무부가 동의하느냐고 묻자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한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는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범죄의 범위와 방법 등 많은 고려를 해야 하기에 당장 언제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