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사무실서 동료 불법 촬영 직원 체포

유영규 기자 2023. 6. 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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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사무직 직원인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서울 강동구의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가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 주인인 A 씨를 찾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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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사무직 직원인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서울 강동구의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가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 주인인 A 씨를 찾아 체포했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탈의실처럼 옷 전체를 갈아입는 곳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와 A 씨 소유의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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