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 끝나고 "별따X자" "달따X자"‥한양대 남학생들 단톡 '경악'

이지수F jisu@mbc.co.kr 2023. 6. 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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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미팅을 한 뒤 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게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한양대 학생이라고 밝힌 A씨가 "한 아이의 언니로서 남학생 4명을 고발하려 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 한양대 남학생 4명이 자신의 동생을 포함한 타 대학 여학생 4명과 미팅을 한 뒤, 남학생끼리 있는 채팅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미팅 일주일 뒤 동생이 남학생 중 한 명과 만나러 나갔다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며 "저에게 남학생 4명의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보여줬는데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캡처 사진에는 여학생들의 몸매를 평가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쓰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 대화를 수 차례에 걸쳐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A씨 동생의 사진과 외모를 평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지우는가 하면, 음란물 추정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화방 사진은 A씨의 동생이 미팅에서 만난 남학생과 데이트 하던 중 채팅방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캡처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저와 동생, 그리고 함께 미팅에 나갔던 여학생들은 하루하루 단톡방 내용이 떠올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신적 충격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글이 온라인으로 퍼지며 논란이 일자 남학생 측은 같은 날 에브리타임에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 입으셨을 상대방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와 음란물은 미팅 상대 여학생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일부 반박했습니다.

남학생 측은 "미팅 상대분들께서 오해한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통해 해명이 됐을 거라 생각했고, 이후 답장이 없어 용서받았다는 섣부른 판단을 했다"며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채팅창 성희롱은 모욕죄로 인정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2020년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거나 비하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청주교대 남학생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416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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