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보훈병원서 동료 불법 촬영하던 20대 남성 체포

사공성근 기자 2023. 6. 16.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동료 직원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 직원이 현행범으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15일) 오전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 20대 직원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설치된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동료 직원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 직원이 현행범으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15일) 오전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 20대 직원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료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설치한 휴대전화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설치된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설치된 휴대전화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등 2대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