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못 키워" 친부 방치하자…생후 17일 아기 살해한 친모

신송희 에디터 2023. 6.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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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인)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하고, 아이의 울음을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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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낳은 생후 17일 된 갓난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인)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고 퇴원한 뒤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은 채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함께 키울 수 없다"라며 자신과 아이를 계속 방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하고, 아이의 울음을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A 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 범행을 저질러 덧없이 삶을 마감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고립감과 불안감, 압박감을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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