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못 키워" 친부 방치하자…생후 17일 아기 살해한 친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인)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하고, 아이의 울음을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생후 17일 된 갓난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인)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고 퇴원한 뒤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은 채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함께 키울 수 없다"라며 자신과 아이를 계속 방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하고, 아이의 울음을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A 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 범행을 저질러 덧없이 삶을 마감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고립감과 불안감, 압박감을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강풍에 지키던 차양막 '들썩'…매달린 채 공중으로 날아갔다
- [1분핫뉴스]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시신 판매' 발각
- 미혼 남녀 자만추로 저출생 해결?…'서울팅' 결국 재검토
- [꼬꼬무 찐리뷰] 30년 만에 잡힌 이춘재 "살인은 불나방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어"
- '출입금지' 한국조폐공사 직원, "크게 한방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봤다" 솔직 발언
- [1분핫뉴스] 뚱뚱한 승무원 '비행 금지'…논란에도 중국 항공사는 '떳떳'
- 피투성이 황보승희 "가정폭력 피해자…이혼해도 보복"
- [뉴스딱] 100억 일타강사 "호캉스에 오마카세…저출산은 허세 탓"
- [뉴스딱] "이게 4만 원 바비큐, 생수병 나눈 소주…바가지 당했다"
- 물고문에 화상도…개 18마리 죽이고 "아내와 불화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