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에 화상도…개 18마리 죽이고 "아내와 불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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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18마리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양받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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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18마리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양받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샤워기 호스로 많은 양의 물을 먹이거나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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