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통과… '안도의 한숨' K-배터리

김동욱 기자 2023. 6. 1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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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주요 원료 재활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EU 배터리법이 통과돼도 국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원료 재활용과 폐배터리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형 업체들은 미리 준비해오고 있었다"며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법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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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배터리법)이 최근 통과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주요 원료 재활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국내 업체들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리튬·코발트 등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 시행 8년 뒤부터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게 핵심이다. 코발트는 16%, 납은 85%, 리튬과 니켈은 6% 재활용해야 한다. 시행 13년 후에는 재활용 원료 비율이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등으로 조정된다. 이사회 승인만 거치면 법률이 시행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031년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원료 회수 최소 기준도 도입된다. 오는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서 리튬은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0%를 회수해야 한다. 2031년에는 리튬 80%, 코발트·구리·납·니켈 95% 등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EU 배터리법이 통과돼도 국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한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오히려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항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국내 업체들은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원료 재활용과 폐배터리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형 업체들은 미리 준비해오고 있었다"며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법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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