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답변엔 업체가 책임”
EU 의회도 AI 규제안 내놔
미국과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AI) 규제 입법에 나섰다. 미국 상원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유럽 의회도 AI 규제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민주) 의원과 조시 홀리(공화) 의원은 14일(현지 시각) AI 챗봇 제작업체가 자사 챗봇의 답변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AI 법안을 발의했다. 홀리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AI와 관련된 첫 초당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AI 면책 조항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통신품위법 230조항’이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항은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면책권을 주는 법안이다.
유럽 의회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한다. 3자 협상은 새로운 법안 시행이 확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이날 의회가 가결한 협상안에는 각국 정부가 AI를 활용해 시민들을 감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법 당국이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감시 영상과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전과자의 이전 범죄 경력과 기타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불법 활동을 예측하는 시스템 도입도 금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협상안의 세부 규제 방법론을 두고 집행위·이사회·의회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생성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이들 모두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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