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로는 농촌의 의료 공백 해결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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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에는 이른바 국민보건권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농촌의료 공백문제를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로만 풀려고 하면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 진공'상태로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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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에는 이른바 국민보건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시설이나 ‘의사 선생님’을 농촌 현장에서 만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설령 병원이 있더라도 큰 병은 치료가 불가능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울 등 대도시 병원까지 가야 하는 형편이다.
농촌이 대도시에 비해 의료·복지서비스가 열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돈이 되는 곳에 사람과 투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정보의 비대칭성과 누가 언제 어떻게 환자가 될지 모르는 의료수요의 불확실성, 의사만이 의료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공급의 독점성 때문에 시장에 완전히 맡겨 놓을 수 없고 공공의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농촌의료 공백문제를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로만 풀려고 하면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 진공’상태로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복지·교육·교통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열악한 농촌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규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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