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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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2021년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는 354건으로, 상호시장 개방으로 발주건수가 줄긴 했어도 전문 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종합공사 등록기준 충족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발주자 지정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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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불공정 거래, 부실공사,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마련됐다.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입찰에 종합건설업자와 함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여전히 하도급 불공정 해소와 상생협력모델로서 유용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야기된 전문건설업의 축소와 위축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활용도가 확대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2021년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는 354건으로, 상호시장 개방으로 발주건수가 줄긴 했어도 전문 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종합공사 등록기준 충족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용도 제고는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발주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찰자 선택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기존처럼 발주자 지정방식으로 환원해야만 한다.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선택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의 무력화 또는 실질적인 폐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발주자 지정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건전한 생태계라야만 생산구조 혁신이 추구하는 발주자 편익 제고와 건설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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