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미공개 정보거래, 터무니 없어"…자문위, 외부전문가 섭외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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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진행 중 거래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선 결백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자문위 2차 회의에 출석해 약 1시간20분 동안 최근 불거졌던 가상자산 보유 및 투자 의혹을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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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근거 없는 부실 주장"
자문위, 오는 23일 3차 회의…외부 전문가 섭외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진행 중 거래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선 결백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자문위 2차 회의에 출석해 약 1시간20분 동안 최근 불거졌던 가상자산 보유 및 투자 의혹을 소명했다.
김 의원은 소명 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각 당에서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추후 자문위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에는 "관계자며 말단 직원까지 만난 적이 없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실한 주장이 아닌가"라며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것에 따라 처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면서도 "초기에 의혹 제기된 것들, (언론 등에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나 내용 등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의심과 의혹만으로 문제제기했던 것에 대해 제가 충분하게 소명서를 통해서 해명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로 '제명'이 결정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소명서와 여러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아마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두고선 "충분하게 몇차례 사과했다"고 했다면서도 "그 외에 불법 대선자금이며 자금 세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현재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인 유재풍 변호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김 의원)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입증,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 의혹 부분이 충분히 소명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할 자료를 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거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만큼) 우리가 가진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서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상임위 중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잘못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자문위는 오는 23일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 3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문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인 가운데 기한 연장이 검토되진 않았다고 한다.
한편, 자문위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리특위 자문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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