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7년 6개월 선고

강민경 2023. 6. 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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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을 방치하다가 숨지자 시신을 2년 넘게 보관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서 모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5년과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남편이자 공범인 30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의 건강 이상 신호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사망하게 한 데다, 친딸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유기하고, 친딸이 죽은 뒤에도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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