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김남국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이달 징계수위 결정(종합)

이서영 기자 2023. 6. 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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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 대상 3차 회의 진행
김남국,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엔 "터무니 없다고 생각돼"
김남국 무소속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2차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듣는다. 2023.6.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5일 2차 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줬다. 약 2시간20분 가량 진행된 회의 이후 자문위와 김 의원 모두 추가적 소명을 위한 만남은 필요하지 않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자문위는 오는 23일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과 3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금세탁 △불법대선자금 이용 △미공개 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 김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에 대한 질의와 김 의원의 소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자문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게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추가 자료를 내라고 했다"며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거래 관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23일에 전문가 몇 분을 섭외해서 얘기를 들어보려 한다"며 "자문위 활동 기한은 29일까지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회의는 1~2차례 정도 더 할 계획"이라며 "(김 의원의 다시 한 번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추가 소명을 위한 회의 참석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약 1시간20분 간의 소명 시간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관련 자료로 소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관련 자료도 이미 제출했고 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추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나왔던 것들 중 필요한 것은 아마 실무진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를 할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징계안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다"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관계자를 안다거나, 그 관계자와 친하게 지냈다거나, 만났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어야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관계자나 말단 직원까지 만난 적이 없는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이 있다는 건 주장 자체로서 부실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재차 묻자 그는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어떤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이 된다"며 연이어 "이런 의혹 자체가 터무니 없는 근거이고 주장이라고 꼭 강조해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 등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선 "당시 여야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 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 활동한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와 관련해 자문위의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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