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서울앤 2023. 6. 15. 22: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작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한을 당초 지난 5월31일에서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한을 당초 지난 5월31일에서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임대차 신고량이 계속 증가해 온 점, 신고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위한 취지를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신고 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한 주민이 상담 하는 모습. 동작구청 제공

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구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를 안내(02-820-9109)하고, 자발적 신고 독려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